상시신청
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/031-5186-416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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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,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||(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)
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
○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(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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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