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과/031-980-261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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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|| - 지원금액 : 300,000원
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
경기도 김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