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한영은/031-678-2194
기타 온라인신청
None
현금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처우개선비 지원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||||- 1인/월 50,000원 지급||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경기도 안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