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노인돌봄과/031-678-3002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(12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중위소득 120%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
○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
경기도 안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