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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(부설)자살예방센터/031-8057-83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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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|| - 주민등록상 경기도민, 센터 등록회원, 자살시도력이 있거나 시도한 경우 또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중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
자살시도자에게 치료비, 입원비, 약제비 등 지원
○ 자살시도자 응급실 치료비, 의료기관 진료비, 입원비, 약제비 등 || - 1인당 연 40만원 한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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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