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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농식품 생산농가 및 업체||||○ 농식품 수출업체
농식품 생산농가 등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||※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
○ 수출물량 x 표준물류비의 10%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||1. 원산지(안성시) : 신선농축산물, 가공식품|| - 생산자 : 6% 이내 지원|| - 수출업체 : 4% 이내 지원||2. 원산지(경기도) : 가공식품만 가능|| - 생산자, 수출업체 : 3% 이내 지원(가공식품의 경우)||3. 원산지(국내) : 가공식품만 가능|| - 생산자, 수출업체 : 1.5% 이내 지원||※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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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