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청년아동과/031-645-3627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
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(1회)
○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,500만원 지원(2차에 걸쳐 지급 -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,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)||○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||○ 신청서류 || - 1차 : 신청서, 보호종료 증빙서류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1차의무교육 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|| - 2차 : 신청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, 아동명의 통장사본, 2차의무교육 확인서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청년아동과/031-645-3627
경기도 이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