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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증진과/031-644-40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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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||현물
○ 다음 3가지 기준 모두 만족자|| -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|| - 관내 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,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|| -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등의 위험요인을 가진 분
임신부,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영양식품 제공
○ 영양상태가 취약한 관내 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,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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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이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