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불필요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3
None
현금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,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
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난방비 지원
○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월 5만원씩 5개월(11월~3월) 난방비 지원
경기도 파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