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청년정책과/031-940-8661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○ 창업초기(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경기도 파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