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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
○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||||- 보훈명예수당 : 만65세 이상 10만원 || 만65세 미만 5만원||- 사망위로금 : 15만원 (일시금)||-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: 20만원 (연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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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파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