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324-2493
방문신청
None
서비스(돌봄)
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|| 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|| 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경기도 용인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