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31-6193-260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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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출생(입양)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(입양)신고 하는 부 또는 모||○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||○ 출생(입양)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○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(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100만원, 넷째 200만원, 다섯째 이상 3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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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과/031-6193-2608
경기도 용인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