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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과/031-6193-2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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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||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||*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||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○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|| 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욕조 철거, 경사로 설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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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과/031-6193-2406
경기도 용인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