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 공고
공동주택과/0316193338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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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|| - 신혼기준 :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||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|| - 주택기준 : 85㎡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신청기간 공고
방문신청
현금
공동주택과/03161933384
경기도 용인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