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790-577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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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하남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
하남시에 거주중인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
○ 장수수당 지급/월(30,000원)
경기도 하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