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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, 배우자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대상 월 15만원 지원||||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||||○ 사망위로금 :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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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하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