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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
의왕시에 거주하는 중·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
○ 지원내용 : 교복·체육복 지원||||○ 지원금액(1인)|| - 교복 및 체육복 400,000만원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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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과/031-345-2273
경기도 의왕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