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노인장애인과/031-345-2492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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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
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게 하절기 전기료 지원
○ 하절기(7월, 8월) 2개월간 전기료 지원|| - 1인당 월 5만원 x 2개월 = 100,000원 || - 수혜대상 인원 70명
경기도 의왕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