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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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○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||○ 첫째 10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 300만원,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방문신청
현금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경기도 의왕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