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설, 추석 명절
복지정책과/031-345-2442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) 대상자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(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)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
○ 명절 위문비 지원||- 취약계층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)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
경기도 의왕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