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군포시청 복지정책과/031-390-067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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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
○ 지원대상 :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||○ 지원내용 : 매월 10만원||
○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|| -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) 이하인 국가유공자
경기도 군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