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31-390-0563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, 위로금 등 지원
○ 생활안정자금(월 70만원), 건강관리비(월 30만원), 위로금(월 60만원)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(100만원) 지급
경기도 군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