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31-390-0265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|| 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|| - 관내 어린이집 입소
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
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
경기도 군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