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산본보건지소/031-390-8913||산본보건지소/031-390-8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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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관내 모든 출산가정(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)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양육 지원,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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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군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