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시흥시 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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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
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
○ 바우처비용 지원 : ||독거 가구 : 10시간 지원||맞벌이 가구 : 20시간 지원||하지마비 : 30시간 지원||와상사지마비 : 40시간 지원
경기도 시흥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