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/031-310-5887||정왕보건지소/031-310-593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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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출생신고일(입양일)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|| ※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
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원
○ 둘째아 50만원, 셋째아 100만원, 넷째아 이상 800만원(200만원씩 4년간 지급) || ※ 둘째아, 셋째아 지원은 2024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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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시흥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