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31-310-3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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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)이하인 국가유공자
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
○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
경기도 시흥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