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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||시설이용
○ 만 6세이상 ~ 만12세 이하 의료 취약계층 가정 아동 ||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|| -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|| -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
의료취약계층 아동의 학령기 다발성 질환에 대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○ 지원내용 : 학령기 시기 다발성 질환자(구강, 비만, 시력, 비염, 척추, 근골격)||||○ 지원기준 : 연 3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|| - 기준금액을 초과한 계속치료 필요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지원(10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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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시흥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