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노인장애인과/031-8036-7459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(※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)
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% 지원(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)
○ 대상 :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시설입소 장애인 제외)||||○ 지원액 : 택시요금의 60% 지원(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)||||○ 지원방법 : 전용체크카드(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)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노인장애인과/031-8036-7459
경기도 오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