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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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, 보훈명예수당 지원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||||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|| - 65세 이상 : 10만원|| - 65세 미만 : 6만원
경기도 남양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