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
장애인복지과/031-590-473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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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|| - 국민기초생활, 차상위계층|| -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|| - 장애유형(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정신장애)|| - 학령기(초등학생 ~ 고등학교)
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
○ 지원내용 :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||||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(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)
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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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과/031-590-4732
경기도 남양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