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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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경기도 남양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