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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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,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
○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||||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경기도 남양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