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/031-550-2729
방문신청
None
현물
○ 다자녀가구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경기도 구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