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평택시 교통행정과/031-8024-4844
방문신청
None
이용권
○ 평택시를 거주지로 하는 만65세이상 주민
평택시 주민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역화폐 지급
○ 평택시를 주소지로 두는 만65세이상 주민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지역화폐 보상 지원||||○ 위 대상자 중 실제운전자임을 증명할 경우 추가 지역화폐 지급(최대 1회)|| - 증명서류 :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보험증권 등
상시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평택시 교통행정과/031-8024-4844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