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|| ( *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)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