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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
입양아동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
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|| 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|| - 지급내용 : 월 20만원(인)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