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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○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|| 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|| 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|| - 중증장애아동: 62.7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55.1만원(월/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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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