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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
상담 치료가 필요한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치료비 지원
○ 입양·가정위탁아동 중 상담·치료가 필요한 국내 입양,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·치료비 지원|| -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|| - 심리검사비(1회 20만원 이내,단 Full Battery 검사는 30만 원 이내), 심리정서치료비(월 20만원 이내), 교통비(월 2만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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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