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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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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|| -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(단,'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|| - 보호종료일 기준으로,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
○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(1인당 매월 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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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