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직접입력
None
현금(보험)
○ 해면 어선어업인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
○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