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여성가족과/02-2680-5257
방문신청
None
현금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||-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||-취창업하여 3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,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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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여성가족과/02-2680-5257
경기도 광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