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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
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역화폐 지급
○ 지원대상 :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|| - 경기도 조례공포일 2019년 3월 13일부터 자진반납 지원신청한 자||||○ 지원내용 : 광명지역화폐 10만원 지급|||| ※ 예산소진 시 내년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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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광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