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어르신복지과/02-2680-6485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(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)
국민기초수급(생계, 의료) 독거노인에게 월동난방비 지원
○ 동절기(11~3월)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)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(월 5만원)
경기도 광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