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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청 복지정책과/032-625-2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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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중 사망자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가 사망 시 장제비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(생계,의료,주거급여)사망자 장제비 지원|| -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: 1인당 50만원 지원|| -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: 1인당 4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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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부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