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 초 · 중순
건축과/031-8045-567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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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||(단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)
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
○ 지원대상 :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||○ 지원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||○ 사업대상 :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(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)
12월 초 · 중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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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과/031-8045-5678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