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 초 · 중순
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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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-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||-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||-지방세,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
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
-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||-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||-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||-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||-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||-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
12월 초 · 중순
방문신청
현금
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