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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||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||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||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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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