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동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/031-8045-4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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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착한 임대인: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
임대료 인하액의 50% 한도내에서 재산세 감면
○ 임대료 인하액의 50% 한도내에서 재산세 감면|| - 재산세 우선적으로 감면하고,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면|| -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되지 않음||○ 소상공인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호수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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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/031-8045-4392
경기도 안양시